2026 자영업 폐업 완전 가이드

가게 문을 닫는 일은 여는 일만큼이나 절차가 많습니다. "그냥 문 닫으면 끝"이 아니라 세무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 해고예고와 퇴직금, 임대차 해지와 원상복구, 카드 단말기·통신·렌탈 해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청구까지 챙길 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부가세 확정신고처럼 법정 기한이 정해진 항목은 단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이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절차를 시간순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생성기에 폐업 예정일을 넣으면 아래 모든 항목의 D-day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ICS 캘린더로 저장됩니다.

작성 김지광 (운영자)감수 공개 자료 기반 자체 작성마지막 업데이트 bal.pe.kr 마이크로 SaaS

1. 폐업 전 — 폐업일 30일 전부터 시작할 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람과 계약입니다. 직원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못 하면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폐업이 임박해 30일 예고가 불가능하다면 수당 지급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세요. 상가를 임차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서의 통지 기간(보통 1~3개월 전)을 확인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내용증명 권장)를 보내고, 보증금 반환 시점·관리비 정산·원상복구 범위를 미리 합의해야 명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얽혀 있으면 통지 시점이 매우 중요하므로 늦지 않게 움직이세요.

동시에 잔존재화를 정리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차량 등 사업용 자산은 세법상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되므로, 폐업일 기준 재고 수량과 장부가액을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또한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와의 미발행 매출·미수취 매입 세금계산서를 폐업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2. 폐업 당일 ~ 7일 — 폐업신고와 즉시 해지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 → [휴·폐업·재개업 신고]로 처리합니다. 폐업신고에 별도의 법정 기한은 없지만, 미루면 부가세·소득세 신고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4대보험·면허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폐업일 직후 ~ 7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를 홈택스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즉시 정리해야 할 계약들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VAN)·PG·배달앱·포스(POS)는 해지하되 마지막 정산 입금 계좌는 정산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세요. 잔여 약정과 위약금, 미정산 매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식품접객업·담배소매인·주류 면허 등 인허가 영업을 했다면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폐업(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면허 관련 과태료나 재발급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폐업 후 14일 — 퇴직금과 명도 정리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관계 종료일(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기일을 연장할 때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시기에 인터넷·전화·CCTV·정수기·렌탈 기기 등 자동이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임차 매장이라면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 보증금 반환을 마무리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분쟁이 잦으므로 철거 전후 사진과 견적서를 보관하세요.

4. 폐업일 다음 달 — 세금계산서 마감과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 이전 거래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정 기한이 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 폐업이면 7월 25일이 마감입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앞서 정리한 잔존재화를 포함해 신고·납부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흔한 오해와 달리 간이과세자도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니 빠뜨리지 마세요. 본 도구는 사업 형태를 간이과세로 선택하면 이 항목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5. 4대보험 직원 상실신고 — 다음 달 15일

직원을 고용했다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를 폐업일 다음 달 15일까지처리해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나중에 정산·환급 절차로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업주 본인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폐업 후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자영업 건강보험료 예측기에서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6.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포함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폐업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결손금 처리를 검토하세요. 법인은 다릅니다. 해산(폐업)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와 법인등기(해산·청산종결)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법인이 소멸합니다. 개인보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인은 세무사·법무사 동행을 권합니다.

7.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 — 폐업 후 상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폐업증명원 등을 갖춰 청구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받을 수 있고, 압류금지 보호가 있어 사업 리스크에서 분리된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폐업 후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다른 절차와 함께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마무리 — 간판·SNS·도메인·차량 정리

마지막으로 영업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간판과 사인물을 원상복구 범위에 맞게 철거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인스타그램· 블로그에 영업 종료를 안내해 손님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합니다. 홈페이지·도메인·예약 시스템을 정리하고, 사업용 차량은 명의 변경 또는 처분합니다. 이 단계는 법정 기한이 없지만 미루면 미수금·민원·중복 청구의 원인이 되므로 명도 전까지 끝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9. 자주 빠지는 5가지 함정

  •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확정신고를 한다. "간이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존재화를 빠뜨린다.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은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룬다.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환급 절차로 고생합니다.
  • 퇴직금 14일 기한을 놓친다.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허가 폐업을 세무서 폐업신고로 갈음한다. 면허 영업은 시·군·구청에 별도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10. 본 도구 사용 팁

첫 화면에서 폐업 예정일과 사업 형태, 직원·임차·재고·면허·노란우산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위의 모든 항목이 본인 상황에 맞게 추려져 시간순으로 정렬됩니다. 각 카드에는 마감 D-day가 표시되며, 법정 기한 항목은 빨간 "법정기한" 배지로 강조됩니다. 완료한 항목은 체크하면 진행률이 올라가고, ICS 캘린더를 내려받으면 구글·애플·네이버 캘린더에 모든 기한이 3일 전 알림과 함께 등록됩니다. 결과는 URL과 카카오톡 텍스트로 공유할 수 있어 세무사·가족과 같은 화면을 보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 2026년 적용 폐업 절차·기한 기준. 법령·고시 개정 시 본 가이드도 갱신됩니다. 체크리스트로 돌아가기